주주명부폐쇄 관련 홈페이지 공고
작성자 Neontech | 작성일21-12-14 0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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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
의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5일까지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 합니다.
2021년 12월 14일
주식회사 네온테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네온테크
대표이사 황 성 일
의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5일까지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 합니다.
2021년 12월 14일
주식회사 네온테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네온테크
대표이사 황 성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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